2026년 현재 월 최대 250만원
육아휴직급여 금액·조건·신청방법 한 번에 보기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부터 계산해보세요
통상임금과 휴직기간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월 250만원을 계속 받는 것은 아니에요
2026년 현재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육아휴직 시작 전 통상임금과 사용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1. 일반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1~3개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월 상한액은 250만원입니다.
4~6개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월 상한액은 200만원입니다.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월 상한액은 160만원입니다.
| 휴직 기간 | 지급 기준 | 월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2. 사후지급금 폐지와 총 지급액
휴직 중 매달 전액 지급
예전에는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 받았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현재는 산정된 육아휴직급여를 휴직기간 중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 상한액 합계
통상임금이 각 구간 상한액 이상이라면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합계는 2,310만원입니다.
회사 확인서가 먼저 제출돼야 신청이 빨라요
신청서류와 고용24 화면 순서는 별도 글로 이어집니다
3.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신청 시작 시점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난 때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 시점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주기
매월 신청할 수도 있고 육아휴직이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매월 신청이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신청 경로
고용24 온라인 신청, 고용24 모바일 서비스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4.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사용
부모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에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부모 각각 적용되는 월 상한액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각 부모의 통상임금 100%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적용 개월 | 부모 1명당 상한 | 부부 합산 상한 |
|---|---|---|
| 1개월 | 250만원 | 500만원 |
| 2개월 | 250만원 | 50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600만원 |
| 4개월 | 350만원 | 70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8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900만원 |
5. 신청 조건과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Q.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형태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180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계약기간이 끝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남은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Q.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휴직기간도 늘어나나요?
A.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와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도 연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출산휴가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같은 기간에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출산휴가가 끝난 뒤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이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외에 연령대와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정부지원금 찾기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