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대상과 기간, 6월 1일 기준 한눈에 확인, 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6월 1일 하루가 재산세 납부 의무를 결정합니다.
그날 등기부상 소유자로 올라 있으면 그해 재산세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점이 6월 1일 전후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이 날짜를 기준으로 납부 의무가 갈립니다.
재산세는 토지·건물·주택·선박·항공기에 부과됩니다.
주택은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고지되며,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만 납부합니다.
재산세 납부 대상과 제외 기준
과세 대상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해당됩니다. 주택은 부속 토지를 포함해 하나로 과세합니다.
납세 의무자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입니다. 공동 소유일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각자 납부합니다.
비과세·감면 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 종교·교육 목적 재산, 일정 요건의 농지 등은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입니다.
6월 1일 이후 취득자
6월 2일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해 재산세는 전 소유자가 납부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한눈에 보기
| 재산 종류 | 납부 기간 | 지금 할 일 |
|---|---|---|
| 주택 (1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고지서 수령 후 위택스 납부 |
| 주택 (2기)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세액 20만 원 초과 시 납부 |
| 건축물·선박·항공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고지서 확인 후 납부 |
|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종합합산·별도합산 구분 확인 |
내 재산세 고지 내역,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로그인 없이도 조회 가능합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위택스(wetax.go.kr)에서 조회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납부내역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고지서 미수령 시에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스마트위택스 앱 이용
모바일 앱에서 간편 인증 후 고지 내역과 납부 기한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조회
지방세 ARS(1899-0341)를 이용하면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고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과 주의 사항
납부 채널
위택스 온라인 납부, 은행 ATM, 편의점,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이체 모두 가능합니다.
카드 납부 시 주의
신용카드 납부는 가능하지만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납부 전 카드사 혜택을 먼저 확인하세요.
납부 기한 초과 시 가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기한 내 납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분할 납부 신청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자와 매도자 중 누가 재산세를 냅니까?
A. 6월 1일 당일 소유권이 이전되면 매수자가 납부 의무자가 됩니다. 잔금일이 6월 1일이면 그날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무상 매수자 부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시 특약으로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재산세 고지서가 오지 않으면 납부 의무가 없는 건가요?
A. 아닙니다. 고지서 미수령과 납부 의무는 별개입니다. 위택스나 ARS로 직접 조회해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Q.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만 내면 되나요?
A. 맞습니다. 주택 재산세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한 번만 고지됩니다. 9월에는 별도 고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이 궁금하다면
위택스 로그인부터 고지 내역 확인까지 단계별로 정리한 글을 함께 읽으면 납부 전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